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목포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어떤 근무환경 개선과 노동인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보시면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분보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돌봄노동자들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수당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돌봄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도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특히나 내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그러한 어떤 통합적인 지역돌봄 혹은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방향이 나가고 있는 이러한 복지방향과도 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이 조례의 필요성은 크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