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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400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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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참여에 대한 사항을 넣었고, 제6조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권전담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인권보호 및 인권보장 등의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목포시민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독립성과 위원의 해촉, 위원회 의견청취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인권옹호관을 두어 옹호관의 업무나 아니면 조사해야 되는 기관 등등을 명시하면서 인권보장제도적 기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권옹호관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목포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좀 더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 조례는 2024년 작년 9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를 진행하면서 나오게 된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