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을 신설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3항제2호에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제3호에 기금 운용 또는 지방재정 분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동 조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의2에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여 회의의 운영과 그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 재정이 어려울수록 기금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금운용과 지방재정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사항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