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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400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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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너무 심화된 것이고요. 반려견을 순찰을 하는 목적으로 훈련을 시킨다. 셰퍼드를 데리고 저희가 공항이나 하듯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너무 멀리 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주민참여형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용당1동에 사는데 용당1동에 10시부터 11시까지 웰빙공원에 사람이 안 다녀서 제가 의무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밖에 나가는 것과 하루에 반려견주가 반려견을 산책시키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의무가 아니고 나가면서 한번 둘러보는 것이죠. 그분들한테 자율방범에 대한 의무이지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왕에 반려견주와 산책하는 것 좀 어두운 곳, 후미진 곳, 경찰이 “이런 공간이 있으니 한 번만 이쪽으로 산책할 때 둘러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지.

자치경찰의 사무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지원의 근거도 그냥 좀 명예와 그런 보람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반려견한테 순찰복 같은 그런 옷 그다음에 반려견주한테 순찰복 같은 그런 옷 아주 작은 것들 그다음에 반려견에 대한 명예견, 순찰대원에 준하는 반려견한테 주는 명예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