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유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심의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근거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문화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균형있는 위원회 구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 자격 요건에 시민단체 추천을 통한 인사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근거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3호 위원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변호사, 교수”에 더해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의 연령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기준과 관련한 연령 규정을 최신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