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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유란 의원 5분자유발언

400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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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되었던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실은 숫자로 아까 3,000명이라고 했지만 일정한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200명 이내 쪼개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시는 분이 숫자는 한정될 수 있다는 점하고, 이와 관련해서 도의회에서도 고민을 계속해 왔던 거고 올해 6월에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을 일괄적으로 모든 전남 시군에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구안이 올해 6월에 발의가 됐거든요. 제가 그 기사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일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당장 된다. 100% 된다는 아닐 수 있지만 가능성은 의회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저희가 ’23년부터 계속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의 입장은 도가 된다면, 도가 일정하게 매칭이 돼서 일정 비율로 해 준다면 시도 그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래서 통으로 처우개선수당이라고 하는 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예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당장 내년에 이게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의 예산상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내년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 조례에 담아놓고 그다음에 관련 과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들을 저는 예산을 좀 세우고 예산을 잡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22년 저희 12대 의회가 출발하고 나서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매년 제기되었던 문제가 여전히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남요양보호사협회에서 올해 상반기에 기자회견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남요양보호사 중에 방문요양보호사만 처우개선비가 각 시군별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차별이다. 차별적이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 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부분에 대한 발의도 됐던 거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지만 지금 이 지점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와 그와 관련해서 정책이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우리가 의회에서는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