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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유정 의원 발언

40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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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말씀 따라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또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정부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하나로 안전문화운동 추진활동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배부해 드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안에 있는 지자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제정 여부가 이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민간협업안전문화 활동이 있고요.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조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