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유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말씀 따라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또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정부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하나로 안전문화운동 추진활동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배부해 드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안에 있는 지자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제정 여부가 이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민간협업안전문화 활동이 있고요.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조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기준이 있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