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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40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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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는 도로의 일부로써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 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최근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정책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보도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과 하위 지침이 제정되고 있으나, 실제 그 차이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 획일화되지 못했다는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보행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도로건설교통공사의 기준이 되는 규칙과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여 실무의 획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보도의 설치 및 관리와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까지 증진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을 정하였으며, 제8조를 신설하여 보도의 유지관리와 환경친화적 보도공사를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개정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과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