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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40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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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 상위법은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시정 기간의 범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조례는 아직 이에 맞게 정비되지 않아 소규모 위반이나 시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감경 적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위반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경 비율과 기간을 조정하고 감경 사유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6조제3항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4항 및 제36조의3제2항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5항 시정기간을 최초 명령일 기준 3년으로 통일시켰으며, 안 제36조의3제1항제4호 감경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으로 위반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법 적용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시민과 행정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