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경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이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좁은 보도에 여러 가로시설물들이 더해져 보행자가 느끼는 불편과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적 보행활동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동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추진 그리고 변경에 있어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현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또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민의 의견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한 주요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9조의2를 신설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의 역량을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제16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제4조와 제5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약칭을 수정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개정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과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함께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