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차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폭염과 폭우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기상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피해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2월에는 새벽까지 이어진 눈과 강추위가 겹치면서 전 공무원 소집 및 제설장비 투입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지난 7월에 있었던 집중적인 호우를 포함해 현재까지 하수시설 파손 등 공공재산 피해와 침수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 총 73건으로 총 8억여 원에 달하면서 그 피해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존 재난대응체계를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도 이러한 정책기조의 흐름에 따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그 피해예방과 지원에 대한 정의와 목적,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시의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관계 부서의 협조,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1조에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개정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과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