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 보시면 1회나 2회 추경 때는 우리가 세입예산 대비 지출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썼잖아요. 썼는데 3, 4회 때는 예비비를 증가했는데 예비비가 세입예산의 세출 배분 후 그 잔액을 계상했다라고 돼 있어서 두 번째 저의 질문은, 첫 번째는 이건 어디에서 왔냐. 돈이.
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연동하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세입은 안 잡혔는가.
예를 들면 기획예산서 이 회계 예산서에 어떻게 보면 세입과 세출이 같이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올해 어디에서 막 어떤 과에서 이야기 들으면 100만원도 없어가지고 뭘 못하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설령 3,300 정도의 돈이 예를 들면 여기저기서 하다가 세출을 배분하고 나서 남았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못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쓰이는 게 적절하지 않냐. 이게 예비비로 굳이 잡혔어야 했냐. 더구나 이것은 3회 추경과 4회 추경에 거의 금액이 비슷하거든요. 3회 추경에 3,500, 4회 추경에 3,300.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예비비를 잡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