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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400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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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업의 내용의 풍부화를 위해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는 거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에서 “작년과 내용이 동일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게 동일할 수밖에 없냐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성 불평등한 그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서는 주제는―예를 들면 내용에서는 조금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예전에는 그냥 가정폭력, 성폭력이었다면 지금은 디지털 성폭력 부분으로 넘어오잖아요, 폭력과 관련해서.

그런 것처럼 내용은 바뀔 수 있겠지만 하고 있는 형태라든가 기본적 양식들은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적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가져가는 주제나 내용은 바뀌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단순하게 “사업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올해는 안 줘.

올해는 기준에서 탈락했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조금 무리스러운 판단이지 않았나. 무리스러운 기준이 아닌가. 동일한가 안 동일한가가 기준이 된다면.

라고 보고요. 제가 그래서 양성평등 조례를 찾아봤어요. 여기에서 보면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이자수익, 그 밖의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형태로, 이자 발생액 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운용 수익금을 더 늘리기 위한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