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그죠? 118쪽 항동시장 또 119쪽에 옥암동 도로환경 정비사업 또 119쪽에 옥암동 보행환경 정비사업. 그런데 길이나 폭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도블록의 상태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는 거예요? 보면 지금 항동시장 주변 도로 개보수공사 있지요? 그게 173m에 폭은 4.2m예요.
그게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옥암동 도로환경 정비사업은 110m에 폭이 5.0인데 3,000만원이지요. 그리고 옥암동 보행환경 300m에 폭이 3m인데 3,000만원이에요.
길이나 폭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예산을 잡으시는 건지,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블록 상태에 따라서 예산이 차별화가 되는 건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