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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4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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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2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