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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4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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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통령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정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회일을 변경하고, 회기 기간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당초 1차 정례회의 경우 20일 이내 2차 정례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규정하였던 사항을 정례회 기간을 60일 이내로 수정하고, 회기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통령 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 정례회의 집회일을 본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동 조 제2호에 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두 번째 주 금요일에서 매주 두 번째 주 월요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가 11월 둘째 주 금요일에 개회하여 2024년과 같이 42일간 운영될 경우 12월 25일 폐회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인 12월 21일까지 예산안 의결을 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회기 운영에 현실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