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보니까 쭉 보다보니까요.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 질문에 연이어서 질문드리는데, 2개동을 선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영역이라든가 교육, 복지, 지역사회 이런 각 지역주민들을 대상자로, 수혜받는 대상자가 아니라 활동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참여기관 수를 보건의료에는 약국이라든가 병원이겠죠? 이런 곳들을 3개 이상 참여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은 초등학교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각종 교육단체들을 영입하는 거고요. 복지단체는 YWCA나 YMCA 이런 단체들이 해당되겠죠. 그런데 지역사회 부분에서요.
제가 언뜻 다른 지자체들을 검색해 보니까 여기에는 주요 대상은 슈퍼마켓, 한 마디로 유통에 관련된 단체 이외에도 관변단체라든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막 이런 단체들도 해당사항이 되는데 우리 목포시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장협의회만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