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 발의 5건, 시장 제출 4건, 총 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경 비율과 기간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조정하여 위반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와 관련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적 기반을 마련하고,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ㆍ행정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의 정비기준과 기록유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보도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변경) 시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담금 징수 절차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동119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동119 신축 확장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거친 후 진행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