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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400회 제4본회의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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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ㆍ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4건, 시장제출 12건으로, 총 26건입니다.

먼저,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추가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을 조정하고, 오탈자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세화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목포시 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5조제3항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세화에 관한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포인트제와 같은 독서운동 전개, 독서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ㆍ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10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현행화하고, 기업 및 문화ㆍ지식ㆍ소프트웨어산업 등에 대한 유치ㆍ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 지원센터 사용허가 기간과 사용료 등을 명확히 하여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각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목포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시 친환경 농산물ㆍNon-GMO 식재료를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등의 목포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친환경 농산물과 같은 우수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학교급식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너무 말이 빠른가요? 수화하시기가 좀 힘드십니까?

괜찮은가요? 다음은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시에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로 하여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유통센터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전국적인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를 활용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전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포시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해양오염이나 항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치 장기계류 선박을 관리하여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오염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먹이주기로 인한 재산상,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2026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문화재단에 상임이사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상임이사 존치 여부를 문화재단 정관 등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2026년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2026년 목포시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다문화, 장애인 학생,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과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목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자ㆍ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26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2024년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우승까지 한 FC목포의 현재 성적이 매우 부진하여 K3리그에서 K4리그로, 강등으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해당 부서 등은 철저한 반성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K4로 강등 시 출연금 조정 등으로 구조 개선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경쟁 활성화 장려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의견인 “우선”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2026년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보증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우리시에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출연금 미납으로 인해 목포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12억원 상당의 미납 출연금에 대한 납부계획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동ㆍ생활환경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통역, 생활정보 제공, 정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만으로 원활한 상담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인근 무안, 영암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와 협력 및 연계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증진 앞장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 벤처ㆍ문화산업지원센터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화를 극대화하여 벤처기업과 문화ㆍ지식ㆍ소프트웨어산업 등에 대한 유치ㆍ지원ㆍ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명칭에 모호한 단어가 다수 포함되어 가독성이 저하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 중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이하 ”센터“)”를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제9조제1항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의”를 “센터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센터에 조성될 마른김 거래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