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최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7인 발의) 6.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7인 발의) 7.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2. 2026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