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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400회 제4본회의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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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선입니다.

지금부터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예산안 의결 기한을 준수하고, 정례회 회기일수 조정과 집회일 변경으로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 확보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