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O 5분 자유발언(박용준 의원) O 5분 자유발언(최유란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선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선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선입니다. 지금부터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예산안 의결 기한을 준수하고, 정례회 회기일수 조정과 집회일 변경으로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 확보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최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7인 발의) 6.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7인 발의) 7.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2. 2026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 청구 심의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2조제1항 “규정한다”를 “규정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능력 개발 효율화 등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후로 인한 차량구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조례안 제2조제2호 가목의 전문을 삭제하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법인이 지정서를 반납하여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박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17.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18.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19.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20.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22.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23.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24.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25.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26.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27.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28. 2026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9. 2026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0. 2026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1. 2026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2.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3. 2026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4.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5.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6.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7.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8.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9.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상 의원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ㆍ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4건, 시장제출 12건으로, 총 26건입니다. 먼저,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추가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을 조정하고, 오탈자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세화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목포시 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5조제3항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세화에 관한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포인트제와 같은 독서운동 전개, 독서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ㆍ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10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현행화하고, 기업 및 문화ㆍ지식ㆍ소프트웨어산업 등에 대한 유치ㆍ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 지원센터 사용허가 기간과 사용료 등을 명확히 하여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각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목포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시 친환경 농산물ㆍNon-GMO 식재료를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등의 목포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친환경 농산물과 같은 우수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학교급식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너무 말이 빠른가요?
수화하시기가 좀 힘드십니까? 괜찮은가요? 다음은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시에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로 하여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유통센터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전국적인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를 활용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전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포시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해양오염이나 항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치 장기계류 선박을 관리하여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오염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먹이주기로 인한 재산상,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2026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문화재단에 상임이사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상임이사 존치 여부를 문화재단 정관 등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2026년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2026년 목포시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다문화, 장애인 학생,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과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목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자ㆍ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26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2024년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우승까지 한 FC목포의 현재 성적이 매우 부진하여 K3리그에서 K4리그로, 강등으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해당 부서 등은 철저한 반성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K4로 강등 시 출연금 조정 등으로 구조 개선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경쟁 활성화 장려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의견인 “우선”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2026년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보증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우리시에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출연금 미납으로 인해 목포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12억원 상당의 미납 출연금에 대한 납부계획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동ㆍ생활환경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통역, 생활정보 제공, 정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만으로 원활한 상담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인근 무안, 영암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와 협력 및 연계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증진 앞장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 벤처ㆍ문화산업지원센터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화를 극대화하여 벤처기업과 문화ㆍ지식ㆍ소프트웨어산업 등에 대한 유치ㆍ지원ㆍ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명칭에 모호한 단어가 다수 포함되어 가독성이 저하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 중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이하 ”센터“)”를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제9조제1항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의”를 “센터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센터에 조성될 마른김 거래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박효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3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41.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42.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43.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6인 발의) 44.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6인 발의) 45.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6.
경동119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7.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8.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경동119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경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 발의 5건, 시장 제출 4건, 총 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경 비율과 기간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조정하여 위반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와 관련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적 기반을 마련하고,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ㆍ행정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의 정비기준과 기록유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보도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변경) 시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담금 징수 절차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동119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동119 신축 확장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거친 후 진행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동119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50. 2025년도 목포시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0항 “2025년도 목포시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유란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유란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유란입니다. 이번 제4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2,145억 9,8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874억 5,365만 3,000원보다 271억 4,470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목포시 직원들의 복리후생 수준은 전라남도 인접 시군과 비교하여 낮으므로, 공무원 복리후생 수준을 순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회예산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본예산 편성 시 담당 상임위 및 예결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국가 주도 사업을 추진 시 중앙 부처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에서 추진할 계획 등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과 기존 자살예방 사업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 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입니다.
목포항구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지역 상권의 매출 변화 등을 조사하여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반동 야간 경관 디자인 사업은 도시디자인과 목포대교 경관사업과 위치 및 사업내용에 비슷한 부분이 많은 만큼 두 사업이 서로의 특색을 가지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입니다.
목포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체적인 리모델링과 옥상 누수 방지 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입니다. 영산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시는 매년 상류에서 휩쓸려 내려오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제대로 된 방지 장치나 보상이 없는 실정입니다.
영산강 수질개선 광역행정협의회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전라남도 주관으로 내년에 실시될 용역에서 영산강 상류의 방치 쓰레기가 하류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 계획이 수립되게 협의하시기 바라며, 영산강 인근 시군의 분담금 조정 및 쓰레기 유입에 따른 보상책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입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빈집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니, 목포시에서도 빈집 관련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목포시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단체 선정 시, 신청 단체에 대한 공모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시기 바라며, 전라남도나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유관 기관과 공유하여, 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최유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2025년도 목포시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훈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훈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훈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의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ㆍ분석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함은 물론,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시 발전과 목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된 집행부의 업무 추진 현황을, 2025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식 감사 및 회의식 감사 그리고 현지 확인을 병행하겠으며, 일정별 진행 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정재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3개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창수 의원님, 박수경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 박유정 의원님, 박용준 의원님, 최유란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창수 의원) 먼저 박창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산정ㆍ대성ㆍ죽교ㆍ북항동 지역구 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방문요양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규정하고, 목포시의 단호한 결단과 행동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여전히 개선의 체감이 없고, 종사자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말뿐인 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노인돌봄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초고령사회라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4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은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목포시가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목포시의 노인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다양한 돌봄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없다면 돌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별수당과 근속수당 지급 요구는 오랫동안 외면당해 왔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시설, 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특별수당을 받고 있지만, 방문요양 종사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이며, 행정의 무책임한 방치입니다. 민선 7기, 민선 8기 시장들께서 지급을 약속했지만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핑계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타 기관 종사자들과 차별받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특별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목포시의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닙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미 시설 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지급 확대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14개 시군은 지급 중이며, 목포시는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목포시는 돌봄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돌봄노동자권리찾기운동본부와 박형대 도의원의 노력으로 관련 청원이 도의회에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목포시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예산이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적극행정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통합돌봄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그 기반은 기초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합니다.
목포시가 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시민의 신뢰는 무너질 것입니다. 목포시 노인돌봄은 종사자들의 헌신이 없다면 단 한 순간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방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불평등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함께 돌보는 목포, 함께 책임지는 목포.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수경 의원) 다음은, 박수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경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 의원입니다. 우리시에는 올해 7월 기준 약 20만 5,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행약자에 속하는 만 14세 미만의 유소년과 만 65세 노인인구, 장애인 인구수는 총 8만 2,000여 명입니다. 목포시는 목포시민의 35%가 넘는 보행약자를 비롯한 시민의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얼마나 관심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제한된 인력과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목포시민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혹시 목포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핑계삼아 현장을 무시한 계획, 업무 털기식 행정, 낭비로 얼룩진 예산 집행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 목포시가 가진 행정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보행약자를 포함한 목포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보다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목포시는 유달산 둘레길 6km 구간 중 죽교 체육공원에서 조각공원까지 1km 구간에 총 3억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유달산 둘레길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유아, 유모차 등 보행약자들의 산림복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숲체험 지원을 위해 공원녹지과가 복권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로부터 5년 후 2023년, 관광과는 관광약자의 보편적 관광 향유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에서 유달산둘레길 무장애나눔길과 관련해서 가파른 경사의 무장애나눔길 입구, 평탄하지 않은 산책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한 기사를 통해 유달산 무장애나눔길은 휠체어와 유모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가파른 언덕과 단차 그리고 장애물로 상처만 받고 돌아서야 하는 길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 사례는 보행약자와 관광약자 그리고 산림복지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는 취약계층을 위해 각 부서가 종합적으로 고민하지 않은 목포시의 문제점을 여실히 나타냅니다. 또한, 시민의 보행안전과 편의가 단순히 보도 위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행약자를 비롯한 시민의 보행권은 공원에서도, 관광지에서도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에서도 가장 우선시되어야만 합니다.
목포시가 이 사실에 공감하고,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문제에 접근할 때, 현장을 무시한 계획, 업무 털기식 행정, 낭비로 얼룩진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목포시민의 보행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포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목포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보행약자를 포함한 20만 5,000여 명의 목포시민은 휠체어와 유모차는커녕 한 사람이 지나기 어려운 보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불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목포시민의 권리가 목포시 공무원 여러분 눈과 귀 그리고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민의 보행권을 위해 목포시 모든 부서가 각각의 전문성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민의 보행안전과 편의가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목포시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형완 의원) 다음은, 이형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완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출신 시의원 이형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영산강 하굿둑 개방과 해수유통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1년 영산강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는 농업용수 확보, 홍수 방지, 간척지 개발 등의 목적 아래 건설하였지만, 그 결과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생태계 파괴와 수질 악화, 어민 생계 타격, 지역경제 침체, 시민 건강 위협은 너무나도 뼈아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산강 생태 복원의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우리 지역의 생명선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금의 영산강은 기수역 생태계가 무너졌고, 회유성 어종들은 산란지를 잃었으며, 어민들의 그물을 가득 채우던 다양한 어종, 어획량은 감소하여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산강 하굿둑의 존재는 영산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질 악화와 녹조 독소 문제입니다. 담수 상태로 고착된 하굿둑 상류는 조류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매년 여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는 시민 건강에도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분명합니다. 낙동강 하굿둑의 상시 개방 사례가 그 명확한 증거입니다. 2022년 수문 일부 개방 이후 연어와 실뱀장어 등 회유성 어종이 돌아왔고,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숭어, 바다빙어, 은어, 농어 등이 상류에서 확인되며, 하구 생태계가 원상회복되고 있습니다. 금강 하굿둑 역시 전면 개방을 추진 중이며,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일본은 기존 댐을 철거하고 재자연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수질이 개선되고, 어류의 회귀가 확인되는 등 이러한 생태계의 긍정적인 신호는 지역 어업 회복과 생태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영산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의 2021년 영산강 하굿둑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 복원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으로도 단계적 해수유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이해관계의 조정과 갈등, 명확한 실행 의지 부족으로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보 해체, 수문 개방, 하굿둑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이며, 영산강도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영산강 하굿둑은 생태 회복을 위해 시범적으로라도 해수유통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단기적 시범사업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형성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둘째, 민관협의체 구성이 시급합니다. 어민, 환경단체, 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셋째, 영산강 생태 회복을 지역경제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생태 복원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생태관광,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의 활용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중앙정부와 전라남도는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강과 바다가 하나 되는 건강한 생태계 회복에 적극적이자 즉각적인 정책 전환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닌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되살리는 첫걸음은 자연의 순환, 해수와 담수의 자유로운 흐름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영산강이 다시 흐르고, 생명이 돌아오며, 지역이 살아 숨쉴 그날을 고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유정 의원) 다음은, 박유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유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강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목포시의료원의 도립 전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나 제안이 아니라,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대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도 내부에서는 “정작 목포시는 어떤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는가.
목포시의 자구책은 무엇인가”라는 의문과 지적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은 목포시가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목포시의료원은 1897년 개원 이래 130여 년 동안 목포와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진도 등 서남권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지역책임의료기관입니다. 전국 35개 의료원 중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단 4곳 중 하나로, 역사적 상징성과 책무가 막중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병상 가동률 하락, 환자 이탈 또 재정 악화 등으로 목포시 단독 운영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목포시가 의료원을 계속 운영하기에는 분명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전남도가 가져가라 하고 떠넘기는 것은 또 다른 무책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포시가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그 위에서 도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목포시는 지금부터라도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더 촘촘하게 또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응급ㆍ감염병 대응, 도서지역 환자 이송, 취약계층 진료 보장 등 공공보건의료의 필수영역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목포시의료원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ㆍ인력ㆍ재정 기반을 먼저 강화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립 전환 논의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먼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전제가 있을 때, 도립 전환 요구는 정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포시가 먼저 할 일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전라남도가 책임 있게 나서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 역시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발맞추어 목포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나설 때,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나아가 서남권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시정 과제는 없습니다. 목포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용준 의원)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준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지역구 박용준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더 큰 재해를 피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안전불감증입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안전불감증은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 생각하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현재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 반복되고 불완전한 행동이 반복되고 그 방심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과 시스템 부재가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배치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벌어진 참사로 단순한 우연의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을 반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다투어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마련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2023년 호남동 5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했었고, 지난달 연산동 산정농공단지 입구 사거리 하수관로 유실로 인한 싱크홀이 발생해 긴급복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앞으로 기후변화에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들이 언제든 우리 주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집중점검을 통한 현장관리감독 등의 상황별 행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안전보건정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적 산업재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조하며, “사람목숨을 지키는 특공대처럼 단속하라.”, “산재가 줄지 않으면 직을 걸라.”는 강경메세지를 전달하며, 현장 단속과 정책 집행을 강하게 독려했습니다. “안전감찰을 잘못하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위험지역을 지정해 놓더라도 실제 재해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방 단계에서부터 철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에서 보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반복됩니다. 대형사고는 우연이 아닌 사소한 방치 결과로 발생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초기 징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쉽사리 지나쳐서는 안 될 안전불감증과 사전 예방이야말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시작과 끝의 방어선이라 말씀드리며, 우리 주위에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목포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발전을 바라는 천병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유란 의원) 다음은, 최유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유란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72년부터 2014년까지 목포 동명원에서 시설 내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강제노역,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여러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에 대해 공식 사과 및 실질적 피해자 회복 지원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태로, 추후 행정안전부에 사건 결정 보고서가 제출되고, 그런 다음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기관 지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위와 같은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변화를 요구해 온 피해 생존자 분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는 위와 같은 용기들이 모이고 모여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위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명원 인권침해에 대해 지역사회에 공론화된 것은 2014년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출발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권고문을 받게 된 2025년에서 거슬러 올라가자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목포시는 피해 생존자들의 어디쯤에 있었습니까? 다음으로, 동명원은 1972년 부랑인 보호시설로 설립된 후 2002년 부랑인 복지시설, 2012년 노숙인 재활시설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전라남도와 목포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전라남도와 목포시에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일정한 매뉴얼로 행정의 관리 감독은 진행되었을 거라고 추측되는데, 어떻게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더 걱정되는 지점은 2024년을 기준으로 동명원에 생활하시는 입소자 마흔 분 중 스물세 분이 2014년 이전에 입소하여 생활해 오신 분들이고, 이 스물세 분 중 열일곱 분이 2014년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입소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열일곱 분 모두 심한 장애가 있으십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 국을 중심으로 권고문 보도자료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숙의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추가 피해자 조사 제도화,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지원, 실질적 피해자 회복 지원, 법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공식 사과 등 권고문이 앞으로 실재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시 집행부 그리고 시민의 대표 기구인 시의회는 가장 기본으로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주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 위치지워진 분들에 대한 인권 보장은 현대사회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추상적 명제인 인권 보장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목포시의 사회복지 영역에서 인권에 기반한 정책과 사업들이 더 강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최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서 14일간 진행되었던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5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조해 주신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정에 속도감 있게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음 달 개막되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목포의 다채로운 맛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목포가 세계 속의 ‘맛의 도시, 미식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고향을 찾는 발걸음마다 웃음이 가득하고, 가족과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 가득한 연휴 보내시길 기원하며, 목포시의회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1.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2. 2026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3.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4.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5.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6.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7.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8.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9.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0.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1.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2.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3.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4.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5.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6.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7.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8. 2026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9. 2026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0. 2026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1. 2026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2.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3. 2026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4.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5.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6.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7.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8.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9.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0.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1.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2.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3.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4.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5.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6.
경동119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7.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8.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9.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0. 2025년도 목포시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2인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부시장(시장권한대행) 조석훈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관광문화교육국장 고영배 미래전략산업국장 정지숙 해양수산환경국장 이영권 도시공원국장 오병주 보건소장 김경희 맑은물사업단장 나재형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강광룡 전문위원 박선영 김명환 의사팀장 박상진 행정주무관 이혜린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2.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 (서명/인) 의원 박창수 (서명/인) 의원 송선우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강광룡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