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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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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06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표지를 보면 2개의 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31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에 대한 피해가 적시돼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전라남도 감사를 보면 2024년도에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을 조사 측정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적사항에 어떻게 나왔냐면 2021년부터 ’24년까지 안전관리 미수립 1회, 시행계획 44회 미수립 그다음에 저수지 25개, 4개 및 저수지 297개 중에서 184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미실시되어 있다. 목포시만 기명한 건 아닙니다. 타 시군의 이름도 있는데 목포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요.

그로 인해서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서 신속하고 적합한 유지보수 미조치 등 유지관리 업무가 소홀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