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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401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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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관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10% 이내로 최소화하여 공공 문화시설 대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제3항제4호입니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시 위약금 20%를 10%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