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나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대회나 스토브리그를 활성화시켜 목포 체육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용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간 부담 형평성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 21조입니다.
목포시나 목포국제축구센터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 및 스토브리그 참가팀에 대해서는 숙박료를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별표 1번, 2번입니다. 경기장 및 숙소 편의시설 사용료를 평일 요금과 토ㆍ공휴일 사용료로 구분하지 않고 요금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4번입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중 조명탑 1일 기본요금을 50% 인하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지난 10월 29일 이 조례와 관련돼서 목포시축구협회, 축구센터 관계자, 담당 스포츠산업과와 간담회를 진행해서 관련된 조례 개정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