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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401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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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취급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에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고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 결과 제5조제4항 본문 중 “목포경찰서”를 “목포경찰서장”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