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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401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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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효상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있어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기준) 본문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밀집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원 혜택 수혜 대상을 늘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