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한 “목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설치와 관련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법률ㆍ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복지서비스, 이동노동 및 생활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에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에 노동 관련 전문기관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운영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400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실태파악과 쉼터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4.4%가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향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에 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