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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경 의원 5분자유발언

401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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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도시 경쟁력은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지역 문화예술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포시는 예향의 역사적 정체성과 예술적 저력을 지닌 도시로서, 지역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목포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대한 안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총은 민간단체이지만 국가적 필요에 의해 설립된 이후 예술계 대표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으며 문화정책 수행의 핵심적 파트너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순천시와 보성군 등에서 이미 예총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예술인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전남 여러 시ㆍ군에서도 예총지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목포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확고히 하고, 목포만의 문화예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여 목포 예총 지원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예총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예술창달, 지역 예술 발굴ㆍ육성, 예술인 권익 증진, 예술교육ㆍ교류ㆍ행사 개최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목포시는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시장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특정 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높임으로써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향 목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경쟁력 제고,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그리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네 가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목포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