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40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5-11-21

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애인 촉진 및 직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잡하고 중복되어 있는 조문들을 단순 명료하게 수정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과 시행을 명확하게 하며, 장애인 인권 교육과 성교육 등의 실시를 적극 홍보 및 권장하고,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적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의 효과를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와 제9조는 조의 내용에 맞게 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과 시행을 명확하게 하고 인권과 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공적에 대한 포상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