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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40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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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 사업장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규정하고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하며, 근로장애인의 임금 보전과 운영 유지에 수익금을 우선 사용하고 사전 승인을 받게 하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사업장의 대상을 규정하고 목표를 추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수익금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수정하며, 안 제13조에서는 수익금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