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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40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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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아동복지위원회 위원협의회와 관련된 조례인 목포시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유사한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맞게 조문들을 수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촉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상위법에 맞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구성에 대해 적용하여 수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아동위원의 구성, 임기, 역할을 규정하여 제2장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목포시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