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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40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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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론조사의 적용 또는 적용제외 대상을 정해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여론조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시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시책이나 지역 내 쟁점 사안 등에 대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