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유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정비하여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서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 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지고, 시민들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장 제42조로 구성되ᄋᅠᆻ으며,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의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이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 제1조와 제3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이며, 9조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성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목포시 양성 평등 정책 추진에 있어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제3장 양성평등 정책 시책은 제4절로 구성되었으며, 제3장 제1절의 양성평등정책 촉진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반영하고, 법 제17조에 의거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도록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제2절에서는 양성평등 참여가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였으며, 안 제19조와 24조에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시 성비 구성에 관한 사항,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촉진, 모ㆍ부성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 마련 관련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25조부터 26조에 성평등 문화 확립을 위해서 성차별 금지 등,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적극 지원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제3장 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사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제4절은 안 30조에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개선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에서는 안 제35조에 기금의 용도로 양성평등 실현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권 보호의 권익 증진 사업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의 ’23년 발표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그전보다 0.8점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등인 만큼 육아 지원 제도, 일ㆍ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현실화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