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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유란 의원 5분자유발언

40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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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정비하여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서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 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지고, 시민들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장 제42조로 구성되ᄋᅠᆻ으며,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의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이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 제1조와 제3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이며, 9조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성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목포시 양성 평등 정책 추진에 있어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제3장 양성평등 정책 시책은 제4절로 구성되었으며, 제3장 제1절의 양성평등정책 촉진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반영하고, 법 제17조에 의거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도록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제2절에서는 양성평등 참여가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였으며, 안 제19조와 24조에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시 성비 구성에 관한 사항,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촉진, 모ㆍ부성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 마련 관련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25조부터 26조에 성평등 문화 확립을 위해서 성차별 금지 등,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적극 지원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제3장 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사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제4절은 안 30조에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개선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에서는 안 제35조에 기금의 용도로 양성평등 실현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권 보호의 권익 증진 사업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의 ’23년 발표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그전보다 0.8점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등인 만큼 육아 지원 제도, 일ㆍ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현실화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