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목포시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보조금 유용 문제가 불거지고 세금이 낭비된다는 비판여론이 증가하는 바, 목포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에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본문 전체의 “보조금이”를 “지방보조금의”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보조금 지원 적용범위의 각호를 신설하고, 제2항 중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을 “보조사업자 및 보조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명확한 근거를 두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에 제정된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와 중복 유사한 조례로, 제정된 지 10년 이상된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