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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경 의원 5분자유발언

40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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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 3,000여 명을 넘어서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올해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방ㆍ단속ㆍ치료ㆍ사회 복귀까지 전 주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중독자 재활 지원, 홍보와 연구 등 각종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시설 운영과 사회재활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시ㆍ도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에서는 예방교육, 시민홍보, 지역 네트워크 구축, 특정 업소 단속 협조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의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시민 참여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목포시가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체계화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마약류의 범위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시장이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연간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미취학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예방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시청ㆍ보건소 누리집,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와 더불어 경찰서, 학교, 사법기관,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문화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예방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교육ㆍ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목포시는 이미 의약품 오남용 예방, 금연 환경 조성, 건전한 음주문화 정책 등 시민 건강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약류의 빠른 확산과 새로운 형태의 범죄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이제는 마약류 폐해 예방만을 다룬 별도의 종합적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 대상 예방교육의 확대, 지역사회 경각심 향상,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익명검사・합동단속 등 국가정책과 연계한 시 차원의 대응이 보다 체계화 될 것입니다.

나아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건강한 도시 목포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공동체의 출발점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