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극한강우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도시 내 침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통령 취임 직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빗물받이 문제를 콕 짚어 빗물받이 관리 부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목포시 또한 관내 빗물받이의 청소 및 관리 실태가 일부 언론을 통해 지적되면서 장마철 재해 대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하수도법에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과 ‘자연재해 개선지구’에 한하여 하수관로, 맨홀 및 빗물받이 등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반관리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목포시 전역의 빗물받이에 대해 연 1회 이상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에서 시장은 빗물받이의 청소, 준설, 점검 등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빗물받이의 추가 설치, 표식 설치, 악취 저감장치 설치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건축물 관리자에게 인접 도로의 빗물받이 청소 및 무단 덮개 제거,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시민 대상 홍보활동을 통해 빗물받이의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한 공공하수도 기능 저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목포시에는 전남 35만여 개의 빗물받이 중 10만여 개의 빗물받이가 준설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타 지역보다 더 많은 빗물받이가 준설되어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도시 침수 예방,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보행 안전 확보, 행정의 책무 강화는 물론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도시, 재난에 강한 목포가 실현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안전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