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25년 7월 1일로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를 신설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의4는 상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13 개정에 따라 도ㆍ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좀 낯선 용어가 있지요.
그래서 그 낯선 용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외곽지역이나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유형과 유형별 특징으로 보면 크게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유도형은 다시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형은 주거 중심의 개발, 산업형은 제조업 및 생산활동 중심, 복합형은 주거와 산업이 혼재된 지역, 일반형은 기본적 관리만 이뤄지는 지역, 다양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장관리구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57조는 위촉직 성별 비율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위촉 시 토목ㆍ건설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성별이 동등하지 않은 실정을 반영하여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9조2는 위원의 특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원의 공정한 심사 여건을 위하여 제척 사유 조항을 신설하고, 회피 사유 발생 시 기한을 회의 1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제59조의4는 위원회의 공정성, 책임성 및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및 출석률 기준 등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