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3항에 보시면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4항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가족과의 어떤 의견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고 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관련된 의원으로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돼 있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저희가 처음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렇게 용어가 쓰였지만 저희가 2020년대 전으로 해가지고 법에 있어서 용어를 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금 행정에 있어서 예전에 쓰여졌던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계시는 게 있다면 성별영향평가로 바꿔야 할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아니라 성별영향평가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