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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401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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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항에 보시면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4항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가족과의 어떤 의견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고 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관련된 의원으로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돼 있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저희가 처음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렇게 용어가 쓰였지만 저희가 2020년대 전으로 해가지고 법에 있어서 용어를 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금 행정에 있어서 예전에 쓰여졌던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계시는 게 있다면 성별영향평가로 바꿔야 할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아니라 성별영향평가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