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이에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거수 표결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내용이 없을 경우 기권으로 계수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위해 먼저 재적위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적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