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401회 제6관광경제위원회2025-11-26

송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과 찬성의견 각각 한 분씩, 두 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거수 표결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내용이 없을 경우 기권으로 계수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위해 먼저 재적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적위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