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40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5-12-02

박효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산서 3쪽이요. 의원 공적패. 이게 아마 의원들 4년 뭐하면 그냥 관례상 주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의원이 무슨 공적을 했는데 정도의, 이게 시민의 눈높이입니다. 돈 20만원의 작고 큼이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기준과 평가가, 공적이라는 것은 있어야지 주는 것이지 그냥 의원 4년 했다고 해서 이렇게 관행대로 22개의 공적패를 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상을 받는 것은 사실은, 받는 건 사실은 수많은 사람 중에 뛰어난 업적이나 의정생활에 관련된 공적을 표하기 위함이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정과 공적패를 주기 위한, 이것도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적패를 주기 위한 정확한 규정과 어떠한 이유로 22명의 의원들을 줘야 되는 것인지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줬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의회 자정 역할 특히 집행부에만 시의회가 뭐라 할 것이 아니고 시의 자체 안에서도 이런 적은 금액이라도 아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