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효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오
조성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01회 목포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401회 목포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일정을 배부된 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훈 시장권한대행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훈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9. 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10.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5인 발의) 12.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6인 발의) 13.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14.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5인 발의) 15.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5인 발의) 16.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항 공영차고지 사무ㆍ정비동 신축사업)(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1.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2.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산정할 때 시민 여론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숫자를 산정하길 바랍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가 객관성, 공정성, 대표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단체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강화와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전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와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 조례 통합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뤄내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이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 마약류로 인한 시민피해를 막고, 시민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8조의 “경찰서 및 학교ㆍ사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경찰서ㆍ학교ㆍ사법기관 및 단체 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일부 사항을 추가 보완한 것으로 제11조의2 제3항 제4호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관련 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북항공영차고지 사무ㆍ정비동 신축 사업을 공유재산에 대해 지방의회에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원이 발생하는 직군에 신규 인력 충원을 위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 확대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년 3월에 시행 예정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것으로 제14조제1항의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27.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28.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29.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30.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31. 목포시 청년쉼터 다락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4인 발의) 32.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33.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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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청년쉼터 다락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선우입니다. 지금부터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10건, 시장 제출 1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성 있는 축제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립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및 연출자의 위ㆍ해촉 연령 제한규정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예술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목포지회 소속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과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해당 조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국제축구센터의 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내 축구팀들이 동계 전지훈련지 및 훈련 장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포시 지역 축구동호인들의 경기장 사용료 감경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찬성하나 축구장 사용료 인하 및 숙소 사용료 인상이 수요, 수입, 재정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시민문화체육센터의 대관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10% 이내로 최소화하여 공공 문화시설 대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10% 이내로 최소화하여 공공 문화시설 대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있어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정확한 수요 조사와 이용자 규모 산정 없이 시설을 신설하면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크고, 타 지자체도 거리 접근성 미흡, 이용률 저조, 운영 인력 부족 등으로 예산 낭비 지적 사례가 반복되는 등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년쉼터 다락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쉼터 다락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청년의 교류 증진과 역량 강화 및 창업ㆍ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 및 관리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취급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5조제4항 “목포경찰서”를 “목포경찰서장”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재사용 및 배출량 감축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오염 확산 방지와 자원순환형 구조 전환을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환경부의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정책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여 2025년 현재 재사용률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목포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종료하였고,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조례인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 당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송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청년쉼터 다락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목포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35.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36.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7.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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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박수경 의원 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입니다. 지금부터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 발의 2건 시장 제출 2건, 총 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 침수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를 신설하고,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와 소요시간을 명확히 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신설에 따라 근로자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휴식, 식사 등을 위한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2025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39. 2025년도 목포시 제9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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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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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목포시 제9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효상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 박효상입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산특위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 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 없이 심사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9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2,259억 9,83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145억 9,835만 6,000원보다 113억 9,396만 9,000원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259억 9,832만 5,000원 중 3억 3,7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259억 9,832만 5,000원 중 4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먼저, 관광과입니다. 문화예술항구 디자인 보행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 시 용역을 다시 하더라도 북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검토 바라며 사업추진 단계마다 시민과 주변 상인, 해당 상임위와 소통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보행교가 되도록 노력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임시방편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추진되어 온 경향이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좀더 신중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입니다. 바다산책로 안내 및 가로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물이 실제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대상지를 재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내항 펌프장에서 섬진흥원을 거쳐 마리나로 이어지는 구간에 스트링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삼학도를 찾은 관광객의 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해당 시설은 관광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과거 대비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 담당 팀장과 주무관의 적극행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과도한 낙찰 차액이 발생한 만큼 추후 예산 편성 시 현실성 있는 예산 추계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목포시 제9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효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3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목포시 제9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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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위원회 활동기간인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제401회 목포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목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1.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2.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3.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4.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5.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6.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7.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8.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9.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항 공영차고지 사무ㆍ정비동 신축사업)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0.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1.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2.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3.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4. 목포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5.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6.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7.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8.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9.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0.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1. 목포시 청년쉼터 다락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2.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3.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4. 목포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5.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6.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7.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9. 2025년도 목포시 제9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08분 산회
귀선
김귀선출석의원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강광룡 전문위원 박선영 김명환 이세영 의사팀장 조광운 행정주무관 이혜린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2.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