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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401회 제8도시건설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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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험료는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료는 인상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럼 그 인상되는 금액에 맞춰서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50만원이라고 하면 사고가 나든, 안 나든 계속 매년 50만원 똑같이 입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험료가 1년, 자동차보험은 다 1년이니까 1년 시기가 끝나면 그 도래되는 시기에 정확한 보험가액이 나오고 보험가액이 나옵니다. 인상이 됐으면 당연히 높여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인하가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건설과에서도 너무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대략 금액에 딱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 정비 1톤 차량은 작년 비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됐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 답변 주십시오. 따로 보고해 주세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