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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401회 제8도시건설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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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거 확답을 주시라니까요.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계속 저는 반복하는데. 간선도로포장 사업으로 있으면 간선도로포장만 해요, 사실.

이면도로포장은 못 해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하니, 거기에서 남겨가지고 어떻게 단돈 얼마라도 남겨서, 몇천만 원 남겨서 긴급복구는 가능하겠지요. 긴급복구로 도로 노면 파손되고 눈 오고 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긴급복구만 땜방만 하다 보니까 도로 자체가 이면도로 자체는 거의 달마시안 강아지랑 똑같아요. 계속 군데군데 땜방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더 위험률이 높아지니 작년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포장 사업비를 편성을 할 때 총사업비가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예를 들어서 10%나 20%는 이면도로포장 사업비로 명시를 해 주라고요. 그러면 이면도로포장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