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작년에 간선도로 재포장 사업으로 본예산 때 올라왔었어요. 똑같이.
올라왔을 때 제가, 간선도로만 하다 보면 그 안에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나 그런 부분은 손을 못 대요. 목 자체가 간선도로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선도로만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면도로는 사실적으로 포장 안 하고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장 사업비를 잡을 때 5억원이라 치면 4억원은 간선도로 하고 1억원은 정확하게 목을 정해서 이면도로포장 사업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서에서 나중에 운영하실 때도, 이 사업비 집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간선도로만 포장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곳만 포장이 되어 있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차량이 통행하고 위험구간이 있는 구간들은 계속 매년 방치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