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안 했는데 희한하게 남해수질관리과만 2,000만원짜리 예산이라 하면 다 거기에 포함해서 2,200을 붙였어요. 하수과도 수도과도 전체 부서 합쳐봐도 용역이라든지 그런 공사비 관련돼서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지 부가세를 200만원을 더 플러스 해서 예산 잡는 거는 이것은 상당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일맥상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랑.
이 부분도. 저희가 그런단 말입니다. 다들 다른 부서에도 계약을 할 때 사업비를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안에서, 그 안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요율을 적용하는 거지.
부가세를 포함한다 하면 사실,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남해수질관리과는 말 그대로 2,000만원짜리 사업이라면 2,000만원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요율을 하면 80 몇 프로에서 90 몇 프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계약업체는 2,000만원짜리 사업이라면 맥시멈 부가세 포함한들 1,900만원밖에 못 가져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율 자체가. 그런데 남해수질관리과만 유독 200만원이라는 부가세를 아예 그냥 같이 붙여서 받으면 모든 사업자들이나 계약하는 업체들은 다 그 금액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이 예산을 누군가는 잡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나 이해가 안 가네요.
다 그래요. 그런데 또 웃긴 게 2,000만원짜리도 있고 2,200짜리도 있고 일맥상통하지가 않다 이 얘기예요. 남해수질관리과 안에서도 예산이 2,000만원짜리 예산도 있지만 2,200만원짜리가 다 대부분이에요.
딱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건은 2,200, 어느 건은 2,000. 그렇게 한다고 하면 1,500만원짜리는 말 그대로 부가세 포함한다고 하면 1,650만원 잡아야지요.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한다면. 1,000만원짜리는 1,100만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