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그리고 추가, 위원장으로 질문 하나 드리는 게요.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참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압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고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미흡’이라든가 ‘매우 미흡’ 부분들은 예산 삭감 조치하거나 사업을 중단한다거나 폐지하거나 굉장히 칼을 쥐고 노력을 하셨던 부분 덕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기획복지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른 위원회들은 심의수당이 곧 회의수당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만 회의 참석수당이있고요. 21페이지에 그렇죠, 회의 참석수당이 별도로 있고, 심의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별개의 두 가지 심의 구성이 되고 있는지? 실은 제가 이거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 찾아봤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회의수당만 있습니다. 심의를 참석하셔서 심의 끝나고 나서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분리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