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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401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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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현장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본무대를 담당하는 연출자가 연락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뒤까지 딜레이되는 이런 상황을 대행사를 쓰면서까지 연출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시장은 문화예술 공연 및 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시작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례상으로도 분명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어느 일부분들은 항구축제가 끝나고 2주, 3주가 지나서도 겨우 계약서를 체결해서 지급받는 이런 일들이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된 조치입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