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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401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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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관경에서 지역경제과에 하나 비슷한 예산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133페이지에 산정농공단지 도로포장공사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2024년도 12월 말에 교부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희가 예전에 시정질문도 드렸던 간주처리 예산이라는 목입니다. 12월 말에 결정됐기 때문에 세입처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 못 태웠으니까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태워야 되는데 못 태우고 예산 재정상 아마 다른 곳에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겨우 이제 태웠습니다. 금액이 5억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도 같은 목으로 5억을 태웠는데 지금 건설과에도 비슷한 목에 8,000만원이 세워졌어요. 2025년도에 이게 기 집행됐더라면 이 돈이 세워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에서 주는 돈이라 좀 더 저희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회계 질서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